학비노조-교육청 직원 충돌해 상해 발생…해당 직원 뇌진탕 증세 호소 입원
대전교육노조 “사과하면서도 인격모독” 학비노조 “같이 넘어진 것, 잘 풀어갈 것”

​▲ 18일 대전교육노조 사무실에서 채정안 위원장이 학비노조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노조 제공
​▲ 18일 대전교육노조 사무실에서 채정안 위원장이 학비노조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노조 제공

<속보>=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순환 파업 시위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학비노조와 마찰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쓰러지며 뇌진탕 증세로 입원하면서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전교육노조)이 학비노조를 향해 사과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면서 이번 파업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본보 5월 16일자 7면 보도>

 

18일 대전교육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학비노조에 시위 도중 출근 중인 대전교육노조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교육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려던 시교육청 직원이 학비노조 관계자 사이 몸싸움에 휘말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왼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정일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 “현재 조합원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비노조는 사과를 위해 만나고자 하면서도 ‘우리 조합원이 쇼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다”며 “학비노조가 사무실을 점거, 위압감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사람이 다친 것은 유감이지만 원인은 시교육청의 과도한 청사 방호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법 등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 사업장 내 출입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시교육청이 과하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게 이유다. 대전 학비노조 관계자는 “밀친 것도 아니고 시교육청 직원과 우리 조합원이 잠가 놓은 문 앞에서 충돌해 같이 넘어졌고 당일 지부장이 사과를 위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어쨌든 사람이 다친 만큼 서로 잘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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