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대응 위한 집시법 개정 등 논의

당정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에선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은 지난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으로 진입해 점거를 시작한 이후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숙 집회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틀뒤인 지난 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야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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