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집회 금지, 소음규제 강화
집회의 자유, 공권력 남용 등 반론

국민의힘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야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고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높아진 비판적 여론을 감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시간 제한에 대한 논란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2014년엔 이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만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자정 이후 시위 금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을 입법의 영역으로 남겨는데 이는 원론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여당이 이런 헌재 결정을 들어 자정부터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대한 소음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집시법 개정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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