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 국민의 뜻으로 막겠다”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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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대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지난주 1박 2일 노숙 집회를 겨냥해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뒤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가칭)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도로 사정이 복잡한 시간대에 가두행진을 벌이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집회 시간, 장소, 인원과 집회 신고 내용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2020년 심야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합법적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면서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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