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개선 위해 대전-충북 기초지자체 목소리 높여
충북선 중부내륙특별지원법 통과 위한 적극적 움직임 가져
공통으로 “먹는 물 제공으로 피해… 이제 지원 필요한 때”

▲ 금강일보 DB

<속보>=대청호와 충주호란 전국 최대 규모의 식수원을 보유한 대전과 충북이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상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강력한 규제 적용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발전이 더뎌진 만큼 정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양새다. 물 공급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단 건데 여전히 환경부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4월 4일자 1면 등 보도>

◆대전-충북 기초지자체는 대청호
물 권리 확보를 위한 최근의 움직임은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으로 이뤄진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출범이다. 이들은 올 들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지난 4월 공식 출범했으며 대청호 유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거친 뒤 의견을 정리해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아직 출범 이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진 않았지만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대청호 유역의 규제 개선에 대한 논리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5개 기초자치단체는 미시적으로 원하는 사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의 목소리는 장기간 너무 큰 피해를 봤단 것이다. 대청호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완공으로 충청권에 식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수몰민이 발생했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여러 사안을 포함해 5개 지역에서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주민의 불편함 역시 포함된 건데 현재의 규제가 계속되면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위협도 받을 수 있어 대청호에 적용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공동발전협의회의 입장이다.

공동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각 자치단체마다 핵심 사안은 다르겠지만 공통의 목소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북선 중부내륙특별법 통과 촉구
공동발전협의회와 별개로 충북에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부내륙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 즉 충북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에 따른 수혜나 해안권 개발전략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특히 댐 건설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심사를 가질 예정인데 충북에서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한 근거로 물 공급량과 지역 내 활용량을 대고 있다. 충주댐은 748만 톤 중 무려 94.7%인 708만 톤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나머지 5.3%인 40만 톤만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중이다.

사실상 충북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 실정인데 대청호 인근 유역과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민의 재산권 행위가 막혀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즉 잃어버린 물 공급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단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송기섭 진천군수 등 충북 11개 시장·군수 등은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충북에 물 공급 피해를 보상하고, 충북이 정당하게 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대청호 주변 대전과 충북 청주·보은·옥천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179㎢,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701㎢, 수변구역 185㎢ 등으로 묶였고 충주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1.65㎢, 수변구역이 21㎢나 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충청권 4개 시·도까지 나서 대청호 등에 적용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지만 환경부는 완강하게 환경 보전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대청호와 충주호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팔당호에 대한 규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 팔당호에 대한 규제 개선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 청장은 지역 간 연대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놨다.

박 청장은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전방위적 목소리에도 환경부가 굉장히 완고한 것 같다. 여러 자치단체와 연계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규제를 손 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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