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아니라 규제서 제외
매장 내 일회용 컵·빨대 사용
전문가 “다회용컵 대여도 고려해야”

정부가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카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그 이유인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품 규제 칼을 빼든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해 규제에 들어갔다.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인데 기존 금지 품목인 플라스틱컵 등은 현재 단속 대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무인카페는 이 같은 규제에서 제외돼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무인카페는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의 한 무인카페.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 특성상 내부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커피를 만드는 기계가 놓여있었다. 한 손님이 기계를 조작해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고 기계는 곧바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내놓았다. 음료를 받은 손님은 내부 테이블에서 음료를 마시고 자리를 벗어났다. 대전시민 A(25·여) 씨는 “무인카페가 일반 카페보다 커피 가격이 더 저렴하다. 또 매장에 오래 있어도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어 자주 이용하는데 일회용컵에 담아주니까 먹다가 남으면 편하게 갖고 나가도 돼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일반 카페는 불만을 제기한다. 같은 음료를 판매하는 것인데 규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55·여) 씨는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새롭게 컵도 구매했고 손님이 몰릴 때를 대비해 계속해서 세척해둬야 한다. 매장도 복잡하고 여러모로 힘들지만 일회용컵 금지라고 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규제로 힘들었는데 단속에서도 무인카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최근 무인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점포 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등을 통해 무인카페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무인카페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는 이들도 있는 만큼 다회용컵을 쓰도록 비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무인카페가 늘고 있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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