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규모 집회 예고된 가운데
정부 내달 중 집시법 개정안 발표
일각선 의사소통 자유 막는 행위 비판

사진=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독교단체가 퀴어집회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독교단체가 퀴어집회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투(夏鬪)’의 계절,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시위 허용 범위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위해 설치된 부스와 무대설치물 등을 실은 화물차의 진입 과정에서 대구시·대구 중구 공무원 등 500여 명과 대구경찰 1500여 명 등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로점용을 두고 불거진 사태인데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대구시의 입장과 집회 신고에 따른 보호라는 경찰의 해석으로 엇갈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이어 퀴어문화축제 관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집시법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회·시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제재 규정, 집회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토론 기간이 끝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마련할 권고안을 반영,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결국 집회 충돌 사태의 파장과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집회를 통한 의견 개진의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대전시민 A(30·여) 씨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 도로가 막히고 큰 소음이 발생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의사 표현을 위한 시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누군가 불편을 느낀다면 일정 제재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대립해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시민으로서 공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집회인데 규제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팀장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법률 등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바라봐왔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을 시도하는데 이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시위나 집회는 일반 시민도 충분히 동참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서도 보장하듯 불법의 유무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제도적으로 건강한 집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법학과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서 명시됐다. 그래서 시위의 불법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집회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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