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노 “명백한 사적 구급차 이용”
‘업무방해죄’ 해당… 즉각 수사 촉구
“아내 투병, 치매 노모… 깊이 사죄”

▲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관료의 갑질을 고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 관료가 구급대원에게 막말하고 당직관을 현장으로 호출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처 간부는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지역 소방노조는 “고위 공직자가 구급차의 사적 이익의 추구했고 이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 승진 예정자가 구급이송 및 소방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7분경 대전 서구에서 낙상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허리 통증 외에 생체징후가 양호함을 확인, 응급실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의 보호자인 사무처 고위 관료 A 씨는 자신이 아는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원했다.

이들은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진료를 위해서는 이송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고 비상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을 현장으로 호출했다. 이후 욕설과 함께 단순 진료 이송 불가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등 무지막지한 언행을 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실랑이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소사공노는 “당직관을 불러 구급대원에게 폭설과 욕설을 하면서 3시간 넘게 현장에 구급차를 잡아놨다. 3시간이면 대전 전역을 돌며 응급실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법률상 업무방해죄에 속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방본부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 소속 직원이 벌인 사안인 만큼 바디캠과 구급차 내부 CCTV 등에 담긴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해 A 씨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사공노는 “소방 공무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乙)’의 입장인 걸 알고 구급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구급차의 사적 이익의 추구를 넘어 구급대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과 한 소방기관을 무시한 만큼 시의회는 당장 해당자를 즉각 직위해제한 뒤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씨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A 씨는 “어머님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아내가 오랜 투병 중이고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80대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구급대원의 ‘응급실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했으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안 좋아 기회를 놓쳤다. 상처를 입은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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