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집중호우로 토사 붕괴 위험
노동당국 “측구 설치 등 현장점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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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급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이 공사장 토지로 유입돼 비탈면이 붕괴하거나 지반이 내려앉아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8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관로 매립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쌓여있던 흙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사고는 올 초에도 되풀이됐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반도체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을 거뒀다.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옹벽 축조 중 블록 일부가 튀어나왔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작업을 진행한 게 화근이었다.

이처럼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 비탈면 등의 붕괴에 따른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여름철 강수 형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수 형태 중 짧은 시간에 한정된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은 뚜렷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려워 대비 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된 만큼 건설현장은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기초공사를 하면 토사가 빗물에 밀리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공사를 막 시작한 곳은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절토면이 약해지면 그만큼 빗물에 밀려서다. 장마 예보를 보고 대비하긴 하지만 쉽진 않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아예 작업을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장마철엔 공기를 맞추는 게 빠듯해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 있어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側溝)를 만들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장마철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듯한 공사 기일 때문이다. 노동당국은 빗물로 인한 토사물 붕괴를 예방하고자 장마철 사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장마철 위험 요소는 보통 굴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 사면이나 겉면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 겉면을 감싸고 측구를 만들어야 한다. 비가 내리기 전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시설이 설치됐는지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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