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향후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DSR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는 DTI가 보다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은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에 대해선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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