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서울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9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2020년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1151억 8797만555원의 추징금과 함께 부인과 처제 등 명의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리조트회원권 등 반환채권의 몰수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91.91% 수준인 1천88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수사 결과 2천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씨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자신이 투자를 해서 벌어온 것으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은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오는 14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7영업일 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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