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 등 6일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공개
월 관리비 10만 원 이상 매물 대상

직방과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행해지던 깜깜이 관리비 행태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이달 셋째 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에 6일부터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이 중개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올릴 경우 관리비를 보다 상세히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다.

앞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50가구 미만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별도의 관리비 규정이 없었다. 예를 들어 관리비가 10만 원인 경우 ‘인터넷·수도요금 등 포함’으로 포괄 처리되는 경우 대다수였지만 개정 후에는 공용관리비 5만 원, 수도료 1만 원, 기타 관리비 4만 원 등 항목 별로 구체화해 세부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임대료 인상 문제를 관리비로 덮어씀과 동시에 전월세신고를 회피하려는 ‘깜깜이 관리비’도 드러날 전망이다. 월세 30만 원 초과 매물의 경우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동시에 관리비를 인상시키는 꼼수가 행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통상 원룸 관리비는 5만~10만 원 선이지만 월세를 30만 원으로 설정한 뒤 관리비를 20만 원 안팎으로 받으면서 신고를 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는 뜻이다.

시스템 개편 후에는 표면상 낮은 월세를 보고 입주한 세입자가 ‘제2의 월세’인 관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실제 관리비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제도 적응을 위해 중개사와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겠다"며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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