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이태규 의원, 박상수 변호사, 유족 등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사진=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이태규 의원, 박상수 변호사, 유족 등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으면 정부는 순직으로 예우한다.

한 개인의 죽음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를 순직으로 봐야 할지 어쩔지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따져볼 문제다. 결과적으로 순직 승인이 꽤 까다롭다. 최근 잇따른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고발한 교사들이 이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 내몰린 교사들을 알고도 방관한 사회이고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결론은 일리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한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에는 학급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제지할 방법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악성 민원을 막을 시스템이 없다”며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고 순직 인정의 당위성을 토로했다.

교육 현장이 업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등으로 세상을 등진 교사들을 순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책임은 있되, 권한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매진하던 교사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호막 탓에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정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교사 유가족이 제기한 20건의 순직 신청 중 단 3건(15%)만이 승인됐다.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57.89%), 소방공무원(54.16%), 일반공무원(30.43%)에 비해 유독 낮은 건 분명하다. 교사들의 죽음을 개인사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관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이 추석 전 해당 교사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니 악성 민원과 교사 죽음 사이의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날 줄 안다. 조사 결과가 순직 인정에 힘을 보탤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을 한 교사의 죽음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주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교사들의 죽음이, 교사들의 외침이 이끈 변화라는 점에선 유의미하다.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후속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교권 회복의 연단을 쌓고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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