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본회의 개최 안건 처리 합의
청문회, 노란봉투법 상정 등 변수 남아

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10월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심의가 이뤄진다. 규칙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파행 ’등 변수만 없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 정회 후 열리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 중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등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도 포함돼 있다.

이 규칙에는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9월 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가결된 지 2년 만에 본격적인 건립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12개다. 논란이 됐었던 국회도서관도 세종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건립 사업을 주도할 국회 사무처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설계와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어 국회 세종시대는 2029년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는 대전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과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촉진을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충청현안이 줄줄이 포함돼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연휴 기간 내내 여야가 청문회, 임명동의안, 영수회담 등을 두고 이어졌던 공방이 여전하기 때문에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너무 커 본회의 파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도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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