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삭감된 예산 사업의 대다수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자체 청소년 관련 사업들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청소년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들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 중 청소년활동 예산 38억 2000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 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000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 7000여만 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당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이 여가부가 청소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청소년 관련 사업 중 호응이 많고 효과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난감한 모습이다.

이처럼 지자체에 미치는 여파를 모를 리 없는 여가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여가부는 지난 2월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계획해 놓고 청소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아무리 긴축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도 청소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도 함께 삭감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부활해 청소년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산 심의를 앞둔 국회도 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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