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앞서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으나 교육 현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3%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법 통과 한 달 남짓 시점의 설문이라 안정을 거론하기엔 때 이른 감이 있지만,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병인(病因)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과 후속 조치 미비에서 처방의 한계가 드러난다.

변화가 없다고 본 이유로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감을 해소할 확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를 지목했다. 후속 조치가 준비 부족이거나 더디다는 것으로 교육 당국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지 않은 건 아니다. 적어도 27.0%는 변화를 감지했고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한쪽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한쪽에선 그 우려가 감소했다고 보는 엇갈린 시선은 현재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치 차이로 보인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 ‘정당하게 가르칠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절대다수인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고 연장선상에서 99.6%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시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곡한 바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다. 교사들은 교권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두 법을 손봐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개진했다. 교사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듯 추가 입법과 제도보완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즉각적인 법 개정과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어렵게 얻은 기회다. 탄성을 잃으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여론이 무르익은 지금이 쇠뿔도 단김에 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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