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1000명 가까운 채용비리 관련 사범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 세대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7건에서 978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6명은 구속했다. 민간분야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가 914명을 차지했고 공공분야는 64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한 문화재단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경력 인정 기준을 바꿔 부적격자 7명을 채용했다 적발됐다. 또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 등에서 담합하거나 실기심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충청지역에서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9월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대전·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중앙선관위 전 사무처장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소개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의 대책마련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약속한 채용절차법 개정은 국회 문턱에 걸려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은 57억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이런 현실에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걸고 있는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이 채용 기준을 함부로 바꾸고 시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으로 공정성이 땅에 떨어진 채용 상황들을 보면서 사회 진출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여야는 앞다퉈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는 내왔다. 그 중에서 지난 5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다. 법명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꿀 정도로 채용 절차 전반 과정을 새로 짠 이 법안은 구직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런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채용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채용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공정 채용 퇴출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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