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거센 저항 불가피
“고용했으면 끝까지 책임 다해야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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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2년 추가 연장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달라는 거다. 앞서 정부는 2년 추가 연장을 전제로 지난 연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지역 제조업 종사자 A(44) 씨는 “돈 벌려고 직원을 고용했으면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는 건 방종이다”라고 꼬집었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한 B 씨 역시 “약자를 위한 법이니 하루 빨리 시행해 보호를 받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유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단체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법인 만큼 유예가 더 이상 이뤄지면 안된다는 거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해 적잖은 부담이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지역 건설사를 운영하는 C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관련 비용도 많이 늘렸다. 매일 근무 직전 안전이 최우선이라 강조하고 조심하자고 하지만 직원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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