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승 천안시의원 의원직 상실
조강석 의원 대법원 판결 따라 추가 가능성도

황기승 천안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충청권의 4·12 재·보궐선거 지역이 3곳으로 늘었다. <본보 1월 2일자 7면 등 보도-충청권 2곳서 4·12 재·보선 치러진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와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황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상고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왔지만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유영오 천안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유권자에 배포)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천안 두 곳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유 의원과 황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마 선거구(성환읍, 성거읍, 입장면)와 바 선거구(직산읍, 부성1·2동)다.

4·12 재·보선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권의 경우 16일 기준으로 천안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 외에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무소속 임각수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군수직 상실)가 확정된 상태다.

한편,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강석 천안시의원(나 선거구-일봉동, 봉명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충청권 보궐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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