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근린공원에 5개 제안서 제출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이하 일몰제)와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대전시의 고민이 깊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은 사업자 선정 방식 특혜 가능성과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에서 일종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내세운 운 것인데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 내 녹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에 금강일보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득과 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시리즈>대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득과 실

1. 이슈가 된 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 1월 22일자 기사보기
2.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디까지 왔나?
3. 민간공원 특례사업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장기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적용돼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인센티브로 공원 부지 중 주거·상업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20%까지 내줘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특례제도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적은 전국적으로 경기도 의정부 1건뿐이다. 미조성 공원 부지는 서울 면적(605.2㎢)만큼 넓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1020㎢ 중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방치된 땅 면적은 608㎢다. 국토부는 이렇게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을 만들려면 토지 수용비 등 소요재원이 150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도시계획 일몰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 쓸 수 없는 금액이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공원 부지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는 중앙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일.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례제였다. 특례제도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데 침체된 부동산 경기도 한몫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민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를 완화했다. 추가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당시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지자체가 재원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공원 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더 풀기로 결정했다. 이후 마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제안 또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되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원시설은 70% 이상, 비 공원시설은 30%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비공원시설이 20%일 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간 사업자들은 그 규모가 30%로 커지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전지역만 해도 4개 근린공원에 5개의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지역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602곳에 면적은 2477만 4000㎡다. 이 중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216곳(1150만 6000㎡)에 이른다. 문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5만㎡ 이상)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공원이 21곳(1392만2019㎡)나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장기 미집행 공원의 73%(1018만2000㎡)가 사유지여서 수십 년 넘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전시에 제안서를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113만 3311㎡와 정림지구 33만 8771㎡, 용전근린공원 17만 2961㎡, 매봉근린공원 36만 776㎡, 문화공원 18만 8500㎡ 등 모두 4개 공원, 5개 지구에 총 규모는 220만 7150㎡다. 이는 4개 공원 전체 면적의 46.8%에 해당되며, 사업을 제안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대전, 2개 업체는 서울지역 민간 사업자다.

이들이 전부 아파트건설을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 중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공원 전체부지 가운데 비공원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상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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