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사법농단 몸통 ··· 구속해야"
법원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그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법원 노조는 이에 앞서 전날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본부는 전날 미리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본부는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고 끝까지 법원을 자극하여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자신이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의 저지와 구호 소리를 뚫고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대법원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노조 등의 반발과 공식 협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결국 안쪽이 아닌 정문 밖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김재명 기자 lpaa8@ggilbo.com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