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⑦] 보험료 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험 해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져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은 길게 유지할수록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봐야 한다.

보험금 감액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줄거나 생계의 부담을 덜어 내고 싶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려는 경우에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감액제도란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보험가입 금액, 즉 보장받는 금액을 줄여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고 한다.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부분해지 된 것으로 보며, 해약환급금(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혐료 적립금에서 보험사가 운영비 및 해지 공제액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금액) 일부를 지급한다. 그 이후부터 감액해 줄어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해약을 하면 안되는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약 해지 제도

보험 상품에 중요도가 낮은 특약만 골라서 해지하면 된다. 이 제도는 보장 비중이 적어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보장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특약을 골라 해지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해 보험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생 확률이 적은 특약 등을 없애 축소시키게 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감액 완납 제도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초의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 조건 등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약과 주계약의 보장금액이 감소될 경우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계약 등은 전환이 제한 될 수 있다.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료 납부는 힘들지만 보험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꺼려진다면 이 제도를 사용하면 좋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장금액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에 감액 완납 제도와 같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현재까지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종신보험에서 동일 보장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보험을 깨는 대신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제도를 뜻하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중도인출은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찾아 쓰는 기능으로,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 12회 인출 가능하다. 나중에 인출금은 굳이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 사정이 회복되어 찾은 금액만큼 추가로 내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만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보험금이 적어진다.

이와 같이 해약 없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①]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초보자를 위한 보험의 종류! ☜ 클릭하기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②]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5가지 클릭하기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③] 보험 가입 체크리스트 클릭하기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④] 보험금 청구 모바일로 10분 만에 하는 방법 클릭하기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⑤] 사회초년생 꼭 들어야 할 보험 3 ☜클릭하기

[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⑥] 연령대별 준비해야 할 보험은? ☜클릭하기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