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위변조 사실 확인 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돌입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속보>=대전 도안 29BL과 31BL을 둘러싼 잡음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게까지 번졌다.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에 돌입하면서다. 유성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본보 지난 4월 10일자 9면 등 보도>

도안캐슬 1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금실개발이 유성구청에 29블록과 31블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1블록 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3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동의서를 유성구청에 제출, 사문서 위조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도안캐슬 1차 관계자는 “지난해 구역지정을 신청할 때 받았던 동의서를 재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역신청을 다시 하려면 동의서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는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 준 사례는 없다고 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실도시개발회사를 상대로 지주동의서를 한 번 작성해 준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성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동의서가 새로운 동의내용으로 위변조 돼 재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는 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유성구청을 상대로 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지난 1일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한 토지주는 “과거 3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구청에서 3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취소된 후 금실개발㈜을 상대로 이와 같은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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