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투자수요 줄어 효과 있을 것
“전세시장 불안 키울 수 있어”…우려 목소리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들이는 ‘갭(gap) 투자’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강수를 두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보면 서울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지난 1월 48.4%에서 5월 52.4%로 늘었다. 특히 강남의 경우 1월 57.5%에서 5월 무려 72.7%까지 증가했다. 대전에서도 갭투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이번 갭투자 방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대책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서 이 기준을 ‘시가 3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이 돼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얘기다.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갭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하도록 했는데, 이 요건도 강화됐다. 전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며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 오름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갭투자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누군가가 갭투자로 매입한 아파트는 누군가가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갭투자가 줄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현재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은 주택 가격대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난 데 따른 영향"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각종 규제로 매매거래를 못 하게 되면서 전세수요는 더 늘어나는 반면 전세 공급 기여 물량이 사라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잇단 규제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 등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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