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테어난 지 2개월 남짓인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모진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경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과 미니 선풍기 등으로도 폭행을 가했다. 피해 영아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월 27일경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어찌됐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어린 피해아동을 결국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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