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익위 캐스팅보트 구조적 한계”
중기회 “지불 능력 반영한 최저임금 원해”
자영업계 “업종별 차등·임대료 등 보완” 요구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역대 최저치 인상(1.5%)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내수 부진 피해가 있어 올해만큼은 삭감을 원했으나 되레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역대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지했다. 다만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아쉽게 보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김영구 사무처장은 “감염 위기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동결을 바랐으나 1.5% 인상에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처럼 영세한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만큼 내년엔 업종별 차등지급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 같이 생존해 경제 활력을 위해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요청했다. 장수현 대전상점가총연합회장도 “현재 대흥동 상점가의 경우 450개 매장 중 35곳이 폐업해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내년에 또 인건비가 오르면 장사하기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 부담 등 추가적인 위협이 있어 이번 인상이 섭섭한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한 24시간 편의점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삭감을 원했다.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인건비 부담이 수익을 대폭 급감케 하거나 적자난을 가중시켜서다. 특히 지역처럼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매출이 뒷받침되지 못해 타격이 크다. 조만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요구 사항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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