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부담시켰던 비용 모두 환급해 주기로 ··· 288건 1억여 원 전망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지상권 설정 비용을 부담해온 사용자들에게 금액 모두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금강일보DB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속보>=충청에너지서비스(이하 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 지상권 설정 비용을 부담해온 사용자들에게 금액 모두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본보 9월 23일자 16면 보도>

그러나 사용자를 찾아 비용을 돌려 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에너지는 지난 2016년부터 이달 말까지 5년 동안 총 288건의 도시가스 지상권 설정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받아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전 지역(충주 제외)이며, 비용 금액은 각 가구당 30만~35만으로 총 1억여 원에 달한다.

충청에너지 측은 지난 23일 청주, 제천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시가스 설비업체 등을 상대로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알리고 추후 환급방안에 대해 설명한다는 취지에서다. 환급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간이 수년이 지난 시점이라 환급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설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를 찾아 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자칫 사용자가 이사라도 갔을 경우 찾기는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그나마 찾기가 쉽지만, 해가 지날수록 찾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결국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안내 공고를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후 환급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설비업체가 설정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곧바로 지급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청에너지의 '지상권 설정 부당 행위'는 제천지역 한 가스설비업체 대표의 이의제기를 통해 불거졌다.

A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의 땅에 지상권 설정을 하고 설정 비용 또한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통상부에 질의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상권 설정시 지급 주체는 도시가스업자(충청에너지)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A 대표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민원을 공식 제기했고, 이 안은 그대로 충북도로 이첩됐다.

충북도 역시 산업통상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에 지상권 설정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충청에너지 측에 환급조치를 내리게 됐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 도로에 매설시 '지상권 설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후 충청에너지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상권 설정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가 대부분이며, 지자체에 들어가는 공과금 등을 말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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