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산지역 피해자 기자회견
다가구 피해 대전 320채·3100명 추산
대다수 청년층 ‘선구제 후구상’ 촉구

<속보>=대전·경북 경산지역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에 ‘선구제 후구상’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보완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다가구 피해 건물이 320채(31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탓에 선구제 후구상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보 2월 26일자 6면 보도>
대전·경산 다가구전세사기피해자는 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은 정부가 만들어 낸 주거 형태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형태다. 정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관리를 위한 법 개정 및 행정시스템 개선은 하지 않아 전세사기라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산한 대전·경산 다가구주택 피해 건물 수는 대전 320채, 경산 22채 등 모두 342채이며 피해자 수는 대전 3100명, 경산 200명 등 3300명이다. 다가구주택 구조 특성상 건물 수 대비 피해자 수는 10배가량 차이난다.
대전·경산 다가구전세사기피해자들은 “대전과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전국 다가구주택의 40%도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아직 60% 이상의 다가구주택은 범죄에 노출된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라며 규탄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창식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3000명가량의 피해자 중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없다. 쪼개기·증축·하자 건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 기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매입이 불가하다 하고 청년 90% 가량인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경우 이미 저리대출 상품을 이용 중으로 대환 대출의 의미를 상실했다. 평균 가액이 10억이 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셀프낙찰을 받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선구제 후구상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청년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더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임대인은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을 무자본으로 건축했고 관련 일당과 공인중개사들이 합심해 2000세대, 3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였다. 내가 거주 중인 건물도 이 중 하나였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개정을 요청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의 말처럼 혈세를 낭비하고 나쁜 선례가 되는 게 아니다.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서 자책·절망이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실낱의 희망을 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kjh01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