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300만 점 적발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 통관 절차 강화한다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전량검사 불가능”

사진= 연합뉴스(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연합뉴스(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기사와 무관한 사진)

#. 막 골프에 입문한 직장인 A(35) 씨는 최근 해외 직구로 골프채와 골프공을 구입해 처음 필드에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첫 타구에 골프채가 손상된 것이다. A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티샷을 했는데 ‘깡’ 소리와 함께 드라이버 헤드가 찌그러졌다. 일행이 확인한 결과 정품이 아니었다”며 “짝퉁일 거란 의심은 전혀 못했다. 어렵사리 닿은 연락에 받은 답변은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난다”고 짜증 섞어 말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제품이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짝퉁인지 알고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짝퉁 시장은 디자인과 가격 면에서 진품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진화해 점점 더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짝퉁 등 부정수입물품 규모는 300만 점, 970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7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등 전기용품(124억 원),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이 40%,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카페 및 블로그가 33%, SNS 등 사회관계망이 22%를 차지했다.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이유는 느슨한 규제가 한몫한다. 오픈마켓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오픈마켓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의 횡포를 방조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픈마켓을 통해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오픈마켓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짝퉁을 걸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세관에서의 적발인데 인력 태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세사는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수입 물품을 하나하나 검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0~20% 정도의 가격 차이는 유통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금액이라 볼 수 있지만 물품들이 60~70% 저렴하다 싶은 것은 전부 짝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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