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점 앞 물건 쌓아두고 공간 확보
운전자·보행자 통행막고 안전 위협
현행법상 도로점용 허가 없어 불법

▲ 대전의 한 길목 음식점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놓여있다.

주택·상가 앞에 세워진 불법 적치물로 보행자·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이 집 담벼락이나 건물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고무라바콘을 비롯해 폐타이어,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고 있어서다. 개인 집 앞이라도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두 불법인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단속에 나서지만 인력 부족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대전의 한 골목, 주택가여서 다수의 차량이 갓길에 비스듬히 주차됐다. 빼곡하게 주차된 차들 사이로 주차를 막는 물건들이 적치됐는데 고무라바콘, 폐타이어는 물론 무거운 물건들이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인근 상점에서는 별도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가게 앞에 세워두고 주차공간을 선점하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운전자 A(31·여) 씨는 “집 앞 담벼락이라서 세워둬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곳은 피해다녔는데 상당히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적치물이 있으면 보행자도, 운전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전의 한 주택가 담벼락 앞에 폐타이어가 놓여있다.
대전의 한 주택가 담벼락 앞에 폐타이어가 놓여있다.

보행자 안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보행자 B(41) 씨는 “점심시간이면 차량이 많으니까 더 심하다. 상가 입구 쪽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건 알겠지만 보행자는 오가는 차도 피해야하고 쌓인 물건도 피해야 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 집 앞 주차금지’ 행위는 차량 급증으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빚어진 현상인데 사실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제75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고,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를 제외하고 불법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집·상가 앞 폐타이어나 칼라콘 등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구두경고를 하거나 계도장을 붙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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