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차량 등 불법주·정차 민원 206건
시야확보 어려워… 보행권 등 안전 위협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없어 처벌 단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대전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세 차량이 홍보를 이유로 시민의 보행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접수된 선거유세 차량 등 불법주·정차 민원은 동구 19건, 중구 28건, 서구 67건, 유성구 58건, 대덕구 34건 등 총 206건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든 불법주·정차 민원이 선거유세 차량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기간 담당인력 1명당 5~6건에 달하는 선거유세차량 관련 불법주·정차 민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주·정차 선거유세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선거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유세 차량은 시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인도 위,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등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기에 더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을 침범하기도 한다.
유권자인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A(27) 씨는 “최근 인도 위에 주차돼 있거나 노란색 실선에 주차돼 있는 선거유세차량을 봤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세워둔 걸 보면 해당 후보가 당선된 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거유세 차량일수록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의 단순 처벌에 그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이 차 안에 타 있으면 범칙금 등 통고에 나서지만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 자치단체로 권한이 넘어간다”라고 말했다.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B 자치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안이 가벼우면 계도로 끝나고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이면 이를 부과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차량은 공익 차원에서 어느정도 선거운동을 보장해주지만, 전처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