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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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징역 4년,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가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아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공범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춤의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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