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녹색연합 대표, 벌금형 집행유예
환경단체 “시민의견 수렴하라!”… 市에 반발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 제공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 제공

보문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대전시와 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시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설명회’를 방해한 지역 환경단체 대표 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보문산 개발 시민의견 수렴 요구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임을 강조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사업설명회에서 10여 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은 민간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 묵살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에 대한 마땅한 저항이었다”며 “시는 퇴거불응 등의 명분으로 활동가 2인을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활동가 2인에 각 100만 원의 벌금을 결정했지만 우리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활동가 2인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으로 감액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한 시민의견수렴 절차 마련 요구를 ‘공적 현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민사회의 공적 현안에 관한 시민사회 문제제기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는 시장의 사유지도, 사유물도 아니다. 100억~200억 원의 시민 혈세로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를 규탄한다. 보문산 난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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