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시행 하루 앞두고 유예안 합의
택시기사 “법적 근로시간도 위태”
변칙적 사납금 고착화 우려

<속보>=법인택시 기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위태로워졌다.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택시월급제가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결국 2년 유예되면서다. 현장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변칙적 사납금이 고착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보 6일자 1면 등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택시월급제 전면도입 2년 유예에 합의했다.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야당도 일단 한 발 물러섰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을 연구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야당은 정부가 택시 산업 발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21년 서울에서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택시발전법에 의거한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월급제 전면시행 유보 결정에 대해 그간 보장받아 온 주 40시간 근로도 위태로워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또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중에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사납금제에 대한 걱정도 더해진다.
대전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했던 A 씨는 “법으로 보장받는 주 40시간도 위태로워진다.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결정되는 구조가 돼 버린다. 현재 300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유지하고도 벌금형 처벌만 받는 곳이 있고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있지 않나”라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택시기사의 열악한 환경을 돌아보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길 기대했지만 결국 30년 전으로 퇴행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월급제가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택시기사 B 씨는 “택시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택시월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도 많았고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가용을 다 갖고 있으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시내버스도 운영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택시월급제, 최저임금 등이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