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건축물 스프링클러 없는 곳도
설치돼 있어도 작동률 10%대로 저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서도 작동 안해

스프링클러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지어진 지 오래된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경 경기 부천 원미구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 2~지상 9층 규모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1992년에는 11층 이상 객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고 이후 2017년 또 한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숙박업소는 법 개정 훨씬 이전인 2003년 준공돼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 작동률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 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3656건으로 15.6%에 불과했다. 정상 작동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지난해 18.6%로 매해 증가했지만 열에 여덟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는 몇해 전 대전에서도 있었다. 2022년 9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하청 업체 관계자는 재판에서 “비화재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불법이다. 소방시설법 12조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비해야 한다. 또 화재예방법 24조에 의거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
전문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 시 완강기 등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숙지해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미화재에서 울린 화재 사이렌으로 스프링클러가 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스프링클러 배관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화재경보음은 연기가 천정에 다다라는 순간 울리기 때문에 울린 직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 보다는 완강기를 통해 피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