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정부의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구독료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구독료 1만1990원) 2가지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으로, 유튜브 단독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약 60% 수준에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해당 글에 대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초점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