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2건도
한 총리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은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아동·청소년 협박·강요를 처벌하는 조항과 경찰관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