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80만 원 선고 형 확정

사진= 김선광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사진= 김선광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의 시의원 직이 유지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 의원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형사소송은 1심에 대한 항소기간을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제공한 향응이 선거운동 관계자 실비 보상적 차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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