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X 캡처
사진= X 캡처

이란의 한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학교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 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에 올랐다.

해당 영상에는 이 여성이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은 채 캠퍼스에서 학교 직원들의 제지를 받은 후 도덕경찰들에 의해 차에 실려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외신에 따르면 도덕경찰은 여학생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찢었다. 이에 여성은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광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상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덕경찰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복 보안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기둥이나 차 문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많이 흘렸다" 등 목격담이 전해졌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며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란 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가리킨다. 히잡은 통상 머리와 목, 어깨와 가슴을 덮는데 얼굴은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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