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년간 승강기 구조 1500여 건, 증가세
관내 30% 노후화… 중대사고 인명피해 우려
점검 미흡, 검사 실효성·주기 재검토 필요

▲ 대전지역 한 빌라 승강기에 부착된 검사 합격 증명서. 정기검사일이 지난 7월 18일까지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생활 필수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관리 업체가 검사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점검 실시 후 6개월 내 발생한 사고 비율이 높아서인데 중대사고로 번질 시 인명피해가 우려돼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20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4분경 대전 동구 대동 한 병원건물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갇혀 있던 8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지만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실시된 승강기 안전사고 구조는 2021년 452건, 2022년 486건, 지난해 614건 등 1552건으로 2년 만에 35.8%(162건) 증가했다.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길지 않아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6개월 이내인 사례는 361건 중 196건(54.2%)이다. 7∼9개월 이내는 81건(22.4%), 9개월 이후·안전검사 미수검은 84건(23.3%)이다. 안전점검을 미루는 사례도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된다. 일례로 대전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기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곳은 43곳이다.

대전에 거주 중인 B 씨는 “최근 거주 빌라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심해 계단을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정기검사일이 지나있었다. 자치구에 문의해보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라 이 기간을 넘겨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냥 탈 수도 있지만 사고 날까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관내 승강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 된 실정이다. 대전 승강기 대수는 2만 6926대로 이 중 8168대(30.3%)가 설치된 지 15년을 넘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한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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