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년간 승강기 구조 1500여 건, 증가세
관내 30% 노후화… 중대사고 인명피해 우려
점검 미흡, 검사 실효성·주기 재검토 필요

생활 필수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관리 업체가 검사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점검 실시 후 6개월 내 발생한 사고 비율이 높아서인데 중대사고로 번질 시 인명피해가 우려돼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20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4분경 대전 동구 대동 한 병원건물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갇혀 있던 8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지만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실시된 승강기 안전사고 구조는 2021년 452건, 2022년 486건, 지난해 614건 등 1552건으로 2년 만에 35.8%(162건) 증가했다.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길지 않아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6개월 이내인 사례는 361건 중 196건(54.2%)이다. 7∼9개월 이내는 81건(22.4%), 9개월 이후·안전검사 미수검은 84건(23.3%)이다. 안전점검을 미루는 사례도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된다. 일례로 대전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기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곳은 43곳이다.
대전에 거주 중인 B 씨는 “최근 거주 빌라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심해 계단을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정기검사일이 지나있었다. 자치구에 문의해보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라 이 기간을 넘겨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냥 탈 수도 있지만 사고 날까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관내 승강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 된 실정이다. 대전 승강기 대수는 2만 6926대로 이 중 8168대(30.3%)가 설치된 지 15년을 넘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한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