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

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노환중 부산대 전 의전원장은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각각 승계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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