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표결 불참한 與, 최소 12명 찬성투표
기권·무효표 등 與 의원 이탈표 23개
尹, 헌재 선고 전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이탈표가 속출하며 향후 당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인사는 총 7명. 이날 표결에서 5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이 달라진다.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