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행처리안 일괄 거부권 요청
민주당 거부권 쓸 경우 탄핵 카드 꺼낼 듯

사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사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경호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곧장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까지 권력공백이 불가피한만큼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정치권의 시선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쏠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와 폐기가 반복됐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수용하기도,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데 있다. 국민적 여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여기에 앞서 양곡4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6개 법안은 21일까지가 거부권 시한이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열린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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