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쌍특검법 국무회의 미상정
민주당, 탄핵안 제출하려다 26일로 보류

정부·여당과 야당이 쌍특검법(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한 그간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을 다시 국회에 넘긴 거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다가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내란 종결 촉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30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해 민주당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표결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