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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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음성비서 '시리'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약 14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외신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부터 작년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인당 최대 5개 기기까지만 보상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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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발단은 시리가 사용자의 명시적 호출 없이도 임의로 작동하며 개인 대화를 녹음했다는 의혹이었다. 소송 참여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해온 애플의 기업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합의금 규모가 애플이 같은 기간 올린 순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P통신은 "합의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 달러(약 1037조원)의 이익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온 약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합의금 지급에는 동의했으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애플 측은 실제 보상금 청구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3~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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