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둔산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대전축산농협은행 A 지점 직원 B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7일 지점을 방문한 손님 C 씨가 “1700만 원을 홍콩계좌에 송금해야 한다”며 해외송금계좌를 개설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C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C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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