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외국인에게 위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건설현장 팀장인 위조업자 A(38) 씨 부부 등 3명과 내·외국인 6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이수증을 허위로 제작해 불법 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1매당 7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 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가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A 씨가 중국인 배우자 B(38·여) 씨에게 위조 이수증 제작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중국 SNS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의뢰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수증뿐만 아니라 귀화인, 국내인의 일반 이수증은 물론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거푸집공 등)까지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883만 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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