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8) 씨 부부 등이 중국 SNS에 게재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제작 광고 캡쳐. 대전경찰청 제공

건설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외국인에게 위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건설현장 팀장인 위조업자 A(38) 씨 부부 등 3명과 내·외국인 6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이수증을 허위로 제작해 불법 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1매당 7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 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가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A 씨가 중국인 배우자 B(38·여) 씨에게 위조 이수증 제작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중국 SNS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의뢰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수증뿐만 아니라 귀화인, 국내인의 일반 이수증은 물론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거푸집공 등)까지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883만 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했다.

A(38) 씨가 알선업자와 나눈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제작 관련 문자 내역. 대전경찰청 제공
A(38) 씨가 알선업자와 나눈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제작 관련 문자 내역. 대전경찰청 제공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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