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지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 중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동의해 절차 후 진행
父 “가해자 강력처벌, 악플 등 조치 필요”
잇단 추모행렬, 강원 춘천서 간식 배달도

<속보>=경찰이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사건을 맡는 수사본부를 격상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경찰청 지휘하에 수사본부를 꾸리는 한편 가해교사 A(48) 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故) 김하늘(7) 양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 <본보 2월 12일자 2면 등 보도>
육종명 서부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 양 빈소를 찾아 “향후 한 치의 오해나 부족함이 없도록 대전경찰청 지휘하에 수사본부를 격상해 진행하겠다. 현재 격상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날 저녁 발부됐다.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고 휴대전화는 포렌식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 없다. 학교 내부 CCTV가 없는 관계로 외부 CCTV만 임의제출 받아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늘 양 부검은 이날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작돼 10시 40분경 종료됐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다. 실제 A 씨가 휘두른 흉기는 날 길이만 16㎝였으며 식칼, 회칼과 유사한 형태였다.
당초 유족은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아 경찰에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하늘 양 아버지 B 씨는 “제 인생에서 부검할 일이 있었겠나. 아무것도 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전날 검찰수사관이 와서 ‘검사가 하늘이를 보고 있는 상태고 사인이 명확하다면 유족 동의하에 부검 안 해도 된다’ 해서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이후 형사과장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하는 게 좋다 해서 또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 동생이 마음 아프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부검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이 언론 브리핑에 앞서 수사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했다. B 씨는 “기자와 아침 인터뷰한다고 하니 조문 온 것 아니냐. 담당 수사관은 조문 오지도 않았다”며 육 서장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오해하지 않게 미리 연락을 주고 상황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 왜 수사상황을 기사로 접해야 하나. 가해자 무조건 강력 처벌 해 달라. 또 하늘이와 가족에 대한 악플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육 서장은 “언론 보도로 혼선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해 브리핑 했다”고 해명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육 서장은 “수사기관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빈소에 여성청소년과 경찰 2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지원과 허용된 범위 내 궁금증 해소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에 문제없게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조문은 서장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제 의사대로 조문을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유족 측에 동의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하늘 양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수사팀은 수사 특성상 조문이 어려우나 애도하고 있다. 하늘 양과 유족에 대한 악플 등 2차 가해는 수사에 포함해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늘 양 추모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날 하늘 양 빈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선홍 프로축구 K1 대전시티즌 감독이 찾아 추모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 이택구 시 경제과학부시장 등이 빈소를 찾아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대전이 아닌 먼 타지에서도 슬픔을 함께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찬이준이엄마’는 배달을 통해 간식꾸러미를 하늘 양 빈소로 배달했다. 그는 배달기사에게 ‘아들만 둘이라 딸은 뭘 좋아하는 지 몰라 티니핑으로 보낸다. 하늘이가 좋아하길 바라며, 하늘아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간식을 배달한 기사 C(44) 씨는 “일하는 중에 해당 콜이 뜬 걸 봤다. 눈이 많이 온 탓에 일에 한계가 생겨서 집에 가려다 계속 떠 있는 게 마음에 걸려 잡았다. 저도 9살 아이를 키운다. 학교가 이 근처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해교사가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