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정기형으로 나눠 지급
유동화 가능 계약 33.9만건, 11.9조원 추산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 자금 조달 활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7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고령층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계약에 일괄적으로 이 같은 제도성 특약이 추가된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나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준만 유동화하며 일시 지급이 아닌 정기형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약 11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형의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고 고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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