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8987건 접수

#. A 씨는 SNS를 통해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적금성 상품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다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상조 결합상품 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됐고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받았다.
A 씨처럼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과 계약대금, 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